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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가이드라인

1.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아래 지원신청분야 선택 후 온라인 신청 접수

회의, 전시, 이벤트 분야

지원단계 정의
단계 유치지원 해외홍보 지원 개최지원
지원대상 경기도로 유치를 추진 중인 신규 MICE 행사 경기도로 유치 확정된 MICE 행사의 외국인 참가자 증대를 위한 ‘해외’ 홍보활동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당해년도 MICE 행사
비고
  • - 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행사 지원
  • - 하이브리드 행사의 경우, 전체 참가자의 50%이상 오프라인 참석 필수
  • - 1개의 MICE 행사에 ‘유치지원’은 3회까지, ‘해외홍보·개최지원’은 각 1회만 가능
  • ※ 내국인 행사(회의, 기업회의)는 ‘개최지원’ 단계만 해당
MICE 행사 지원기준
구분 외국인 포함 행사 내국인 행사
회의
  • ① 외국인 30명 이상, 전체 100명 이상, 2일 이상
  • ① 내국인 100명 이상, 2일 이상
전시회
  • ① 국제전시회 또는 해외기관과 공동 주최·주관하는 전시회 (전시면적 2,000㎡ 이상, 부스 참가업체 50개 이상, 해외바이어 20명 이상, 2일 이상 진행되는 전시회)
  • -
이벤트
  • ① 참가국수 2개국 이상, 외국인 50명 이상, 2일 이상
  • -
기업회의
  • ① 전체 30명(외국인 10명 포함) 이상, 2일 이상
    (4시간 이상 회의 포함)
  • ① 전체 100명 이상, 2일 이상(4시간 이상 회의 포함),
    경기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 시설 내 개최
제외대상
  • - 종교단체 회의행사, 지자체 축제
  • - 기업 소유 시설에서 기업이 주최하는 회의
  • - 해당 예산년도에 경기도 및 경기도 예산지원을 받는 타기관 지원금을 받는 마이스 행사
    예) 전시회를 지원 받는 경우, 동시 개최되는 회의는 공사 마이스 지원금 신청불가
  • - 임신·출산·유아용품, 반려동물 관련 아이템 전시회 및 B2C 판매가 위주인 전시회 등
  • - 기타 지원 제외대상의 판단은 경기관광공사 내부방침에 따름
단계별 지원항목

< 회의/전시/이벤트 >

단계 지원항목 비고
유치지원
  • 유치제안서/PT/홍보물(인쇄, 배너, 영상물 등), 기념품 제작
  • 경기도/경기관광공사 유치지지 서한 또는 동영상 메시지
  • 본부단체 관계자 사전방한(경기도 답사)
    - 항공, 숙박, 차량, 관광지 입장료
    (2인 이하, 최대 이코노미석, 디럭스룸까지 가능)
  • 공식연회 개최비(장소 임차료, 식음료비, 공연비)
  • 홍보부스 설치·운영비(부스 임차료, 집기임대, 부스 장식비 등)
- 온라인 유치지원도 가능

- 유치 재도전 시, 이전 지원금의 10% 감액
(3회까지 지원가능)
해외홍보
  • 행사관련 홍보물(인쇄, 배너, 영상물, 외국어 홈페이지 등), 기념품 제작
  • 공식연회 개최비(장소 임차료, 식음료비, 공연비)
    - 개최 직전차대회까지 1회 限
  • 홍보부스 설치·운영비(부스 임차료, 집기임대, 부스 장식비 등)
    - 개최 직전차대회까지 1회 限
 
개최지원
  • e-book등 전자 인쇄물 제작 / 친환경 종이·소재 인쇄물 제작
  • 온라인 홍보 (대회 홍보영상, 홈페이지 제작, SNS 매체광고 등)
  • 행사장 임차료 (총 지원금의 70% 이내에서만 사용가능)
  • 공식 연회 개최비 (공식 오·만찬, 커피브레이크, 공연비, 연회장 조성비)
    ※ 주최측 개별 식사비용 지원 불가
  • 국내외 초청연사(발표/좌장/바이어) 숙박비, 초청 발표자 연사료
    ※ 온라인 초청연사의 연사료는 해당안됨
  • 참가자 대상 온라인 네트워킹 플랫폼 운영(애플리케이션 등)
  •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비용(예 : 홀로그램, 생체인식 사이니지, AI동시통역 등)
  • 디지털기술 활용비(온라인 플랫폼 구축, 온라인 회의 장비 임차 등)
    ※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은 제외
  • 경기도내 관광시설 입장료(체험료) 및 차량비, 가이드 비용
  • 기념품 제작 ※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은 제외
  • 환대서비스 (인천공항 VIP 등록부스 운영비, 인천공항 환대메시지 광고비 등)
  • ★ 특별지원 : G-MICE 무료셔틀버스 지원 (주요역/공항 ↔ 행사장 (※ 별도협의 )

- 개최지원금
   70% 이상 경기도 업체 활용

- 디지털 기술활용비는 지원금의
   50%까지 사용 가능

< 기업회의 >

단계 지원항목 비고
개최지원
  • e-book등 전자 인쇄물 제작 / 친환경 소재 인쇄물 제작
  • 온라인 광고(대회 홍보영상, 홈페이지 제작, SNS 매체광고 등)
  • 행사장 임차료 (총 지원금의 70% 이내에서만 사용가능)
  • 공식 연회 개최비(공식 오·만찬, 커피브레이크, 공연비, 연회장 조성비)
  • 경기도내 관광시설 입장료(체험료) 및 차량비, 가이드 비용
  • 도내 MICE 시설 및 관광지내 팀빌딩 프로그램
  • 환대서비스(인천공항 VIP 등록부스 운영비, 인천공항 환대메시지 광고비 등)
  • 경기도 숙박비
  • Pre/Post 투어 프로그램 진행 비용
지원 항목은
담당자와 사전협의

- 가산지급 및 가점항목 -

  • <가산지급>
  • · (신규) 경기 유니크 베뉴에서 행사 개최 시 (회의, 연회등) +10% 가산지급 (별첨) 경기 유니크 베뉴 목록
  • · 지속가능한 마이스 행사 개최 시 산정된 지원금의 최대 +20% 지원금 가산지급 (별첨) 지속가능한 행사 체크리스트
  • · ISO 20121 (이벤트지속가능성경영시스템) 한국표준협회 인증 획득 등 제 3의 기관으로부터 “녹색회의 인증(Green Certificate)"을 받은 경우 , 10% 가산지급
  • · 공정거래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MICE 분야 인증서 제출 시 10% 가산지급
  • <가점항목>
  • · UIA 및 ICCA 회의에 해당되는 회의 / UFI 기준 충족 전시회 또는 회의동반 전시회
  • · 경기도 전략산업 분야 행사
    - 로봇산업, 나노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제약산업, 고령친화산업, 디스플레이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 자동차산업, 의료서비스산업, 금융산업, 항만물류산업, 영상·정보기술(IT) 산업, 섬유산업, 가구산업 등
    ※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 · 경기도 소재 공식대행사(PCO, PEO등)를 선정할 경우
  • · 포상관광 단체가 CSR(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및 재래시장 방문 할 경우
    ※ 기타 상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MICE 행사유치 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 행사의 경우 내부방침에 따라 지원

- 주의사항 -

  • · 개최지원금 중 70% 이상 경기도 업체 활용할 것 (뷰로 및 시·군에서 지원항목 추천가능)
  • · 행사장(MICE 시설) 임차료는 총 지원금의 70% 이내에서만 사용가능
       (단, 지원금이 500만원 미만인 행사의 경우, 행사장 임차료 항목으로 100% 사용 가능)
  • · 디지털 기술 활용비(온라인 플랫폼 구축, 온라인 회의 장비 임차 등)는 지원금의 50%까지 사용 가능
  • ·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후환급 대상 사업자)의 경우, 지원금으로 부가세 사용 불가.
       단, 면세사업자와 고유번호증 소지단체는 부가세 포함하여 일괄사용 가능
  • · 위 항목 外 항목도 행사의 경제효과 등을 감안, 지원 검토 가능
지원신청 주체
  • ① 국내 주최·주관단체(학회, 협회, 단체, 기관 또는 법인, 여행사, 기업)
  • ② 국내 주최·주관단체의 위임을 받은 국내기관(PCO, PEO, MICE 시설, 여행사 등)
  • ③ 해외 주최단체의 위임을 받거나 공동주최(주관)하는 국내기관
  • ※ ②, ③은 위임장 제출 필요
지원방식
  • - 지원금액 내에서 주관단체가 先집행, 결과보고 접수·검토 後지급
지원조건
  • - 온라인 홍보물 (홈페이지, 홍보영상, e-book등), 친환경 종이·소재 인쇄물(책자, 사인물) 등에 경기관광공사 후원명기 및 로고삽입
    ※ 하이브리드 행사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에 경기도 홍보영상 상영 1회 이상
지원절차
경기관광공사 주관단체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지원공고 온라인 접수
(www.gmice.or.kr)
지원금 심사 지원금 승인
경기마이스·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K-MICE 사이트,
뉴스레터 발송 등
  유치활동 최소 3개월 전,
해외홍보, 개최활동 최소
1개월 전
  신청 후 2주 이내   이메일 통보
주관단체 주관단체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행사진행 결과보고 온라인접수 제출서류 검토 지원금 입금
(회의/전시/이벤트/기업회의)
승인항목 내에서 선지출
  행사종료 후 1개월 내
결과보고 및 청구서 제출
  증빙서류 적합성 검토
(신청서 대비)
  증빙완료 후 4주 이내
지원금 신청
  • · 신청기간 : 2024년 3월 6일, 10:00부터 수시접수 (*예산소진 시 까지)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행사 유형별(회의, 전시, 이벤트, 포상관광 등) 배정된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신청마감.
  • · 결과통보 : 신청 후 2주 이내 공문을 통한 확정 통보(이메일)
제출서류
지원 신청(온라인 접수) 결과보고(온라인 접수)
  • 주최/주관단체 명의 공문 1부(유치, 홍보, 개최지원 공통)
  • 유치/홍보/개최지원 신청서 제출(온라인 접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행사기본계획안
  • 대행기관 대행증빙서류(위임장 또는 계약서, 주관사 공문 등)
  • 행사장 대관 임대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 주최/주관단체 명의 공문 1부(유치, 홍보, 개최지원 공통)
  • 유치/홍보/개최지원 결과보고서 제출 (온라인접수)
  • 후원명기, 로고삽입, 지속가능한 마이스 행사 실천 및 기타 가산지급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사진 원본 1부

참가자 리스트

<참가자 리스트 작성 시 주의사항>

  • - 성명, 국적, 소속, 이메일의 4가지 항목 필수

    ※ 4항목 완전 기입자가 전체 참가자수 80% 이상 충족해야 함
    (국내행사는 국적 제외)
    ※ 온라인 참가자는 사전·현장 등록하여 신분이 확인되는 자, 명단 내 온라인 참가자 표기 요망
    ※ 행사사진에 화상회의 화면 캡쳐 사진 1개 필수첨부
    전시회의 경우, 참가업체 리스트 별도 제출 必

  • - 해외 참가자 경우, 국내 소속 참가자 인정 불가
  • - 중복명단, 이메일 무효처리
  • - 이메일 및 등록아이디는 식별 불가능 형태로 제출
    (예시 : mo*****ic@naver.com)
지원불가 및 취소
  • · 타 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 동일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 · 경기관광공사의 행·재정적 지원 후 개최지를 변경할 경우 지원금 3배의 위약금 청구 및 3년간 지원신청 제한
  • · 1 행사 1 분야 지원 신청 원칙(예 : 회의동반 전시회 ‘회의’, ‘전시회’ 동시 신청 불가)
  • · 신청년도에 승인된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 · 증빙, 결과보고서 자료 미비 또는 허위제출 시 지원 취소

[지원금 감액 및 취소기준]


구분 감액 및 취소 기준
  • 회의, 이벤트,
    기업회의
  • [감액]
    - 전체참가자 (오프라인/온라인) 20% 이상 감소 시,
       최종 참가 기준으로 지원금 재산정
  • 전시회
  • [감액]
    - 전체 부스참가업체 (오프라인/온라인) 20% 이상 감소 시,
       최종 부스참가 업체 기준으로 지원금 재산정
  • 가산지급 항목

<감액>

  • - 지속가능한 마이스 행사 실천사항이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원금 가산지급분 감액 (최소 5% ~ 최대 20%)
  • - 경기 유니크 베뉴 활용이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원금 가산지급분 감액 (10%)
  • - 공정거래가이드라인 인증서 또는 녹색회의 인증서 미제출 시
    지원금 가산지급분 감액 (각 10%)
  • [공통] - 취소는 해당 없음

포상관광(인센티브) 분야

지원개요
  • · 지원기간 : 2024년 3월 6일, 10:00부터 수시접수 (*예산소진 시 까지)
  • · 지원대상 : 여행업등록업체(관광진흥법 제4조), 국외 방한 아웃바운드 여행업체(유치지원 한)
  • · 지원방법 : 온라인 접수(www.gmice.or.kr)
  • · 지원내용 : 사전/사후 서류 검토 후 지원 기준에 부합 시 지원금 지급
    ※ 여행사 先집행, 결과보고 접수‧검토 後지급
단계별 지원 내용

1. 유치를 위한 답사 지원

  • · 지원대상 : 향후 경기도로 유치 의향이 있는 인센티브 투어 담당 여행사(국내 인바운드 또는 국외 아웃 바운드 여행사)

- 지원항목 -

  • [관계자 경기도 베뉴 답사]
  • · 항공, 숙박, 차량, 관광지 입장료, 회의비, 홍보추진비(매체광고, 리플릿제작, 홈페이지등)
    * 평가표에 설정한 금액까지만 지급지원 해당(인원 제한 없음)
    * 관광지, 숙박, 차량 신청 시, 인보이스 또는 입장 티켓, 각종 증빙으로 경기도 내 사용 내역 확인 필수
    * 홍보물 제작은 경기도/경기관광공사 로고 표기 또는 해당 건이 경기도 유치건 임이 식별 가능해야 함.
  • · 유치 미확정 시에는 최대 지원가액의 70% 지원, 확정시에는 100% 지원 가능
    * 기타 지원 필요 항목 발생의 경우 공사 담당부서와의 상의를 거쳐야 최종 결정 함
    * 타 RTO, 지자체, KTO 지원 신청 중복 가능, 지원 항목 중복 불가
    * 1건 인센티브 투어 유치 관련 지원신청은 최대 1회에 한해 가능
  • · 지원금은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에 원화로 지급
지원절차
  • 1. 지원금 제도 공고(공사) - 2.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및 검토/승인(여행사↔공사) - 3. 답사운영(여행사) - 4.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여행사→공사) - 5. 서류검토 및 결과 통보(공사→여행사) - 6. 지원금 지급(공사→여행사)
신청방법
  • - 신청처 : 담당자 이메일 접수(ahlan14@gto.or.kr)
  • - 제출기한 : 최대 답사 출발 5일 전(영업일 기준)
  • - 제출서류 : 인센티브 유치 지원 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여행업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필요서식 별도요청
구분 제출서류
  • 사전제출
  • 경기MICE인센티브 답사 온라인 신청서 1부, 일정표, 참가자 명단
  •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 사후제출
  • - 경기MICE 인센티브 답사 결과보고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양식)
    포함내용: 지원금신청서, 여행일정표, 참가자 정보, 지출 증빙서류
  • - 통장사본
  • - 아웃바운드 여행사 유치 확정 공문(유치 확정시에는 반드시 첨부)
  • [항공권·관광지·식사·숙박업소·홍보물 제작 증빙서류]
  • - 이티켓, 법인카드영수증, 법인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만 인정
  • -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기 영수증 불인정
  • - 관광지 증빙서류 : 관광지 티켓(도내 관광지) 및 결제증빙, 또는 사진(관광지)
  • - 숙박업소 증빙서류 : 도내 숙박 인보이스 및 결제증빙
  • - 식대 : 결제증빙
  • * 계좌 입금 시 : 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 * 카드 계산 시 : 카드영수증(매출전표)+ 주관사(인바운드) 법인카드 사본(1부)
  • * 영수증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숙박지 및 유료관광지 방문목적지가 사전과 다를 경우, 담당자에 사전보고 해야 함
    사전 보고 없이 제출한 내용이 사전 신청 내용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함

2. 개최지원

지원기준
  •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전국)
  • - 지원기준 : 단체관광객 20명 이상 외국인, 도내 1박 이상 숙박 또는 유료 관광지 3개 이상 방문
    ※ 유료관광지 기준 : 유료관광지 1개소 단가는 한화 5천 원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 관광지 모두 이에 부합하여야 함
  • - 지원항목 : 경기도 내 관광시설 입장료(체험료), 경기도 내 호텔시설 숙박료
신청방법
  • - 온라인 접수(www.gmice.or.kr)
  • - 담당자 검토 및 지원 가능한 단체에 한 해 승인
지원절차
  • 1. 지원금 제도 공고(공사) - 2.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및 검토/승인(여행사↔공사) - 3. 투어운영(여행사) - 4.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여행사→공사) - 5. 서류검토 및 결과 통보(공사→여행사) - 6. 지원금 지급(공사→여행사)
지급방법
  • - 여행사는 행사 종료일 이후 홈페이지(www.gmice.or.kr) 내 결과 보고 제출
  • - 결과 보고 검토 후 지급
지급조건
  • - 행사 관련 경기도 홍보 (택1) ※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 ①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후원 명기 및 로고 노출 * 1건 이상(홈페이지, 무대백월, 프로그램북, 현수막, 홍보물, 차량 등)
  • ② 투어 진행 시 경기 MICE 홍보 영상 상영
  • ③ 공식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참가자 대상 경기관광정보 안내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 사전제출
  • -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신청서 1부, 여행 일정표, 관광객 명단
  • -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후제출
  • - 경기 MICE 인센티브 신청 온라인 결과보고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양식)
    포함내용: 지원금신청서, 여행일정표, 고객정보(이름/단체명/국적/여권번호), 지출 증빙서류, 경기도 홍보 관련 사진 증빙 등 1부, 참가자 만족도 조사서(신청기관 1부 제출), 부가세 미환급 신청서
  • - 통장사본
  • [관광지·숙박업소 증빙서류]
  • - 법인카드영수증, 법인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만 인정
  • -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기 영수증 불인정
  • - 영수증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 숙박시설 기준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으로 지정된 도내 업체
    ↳ 제출서류 : 호텔인보이스(필수), 전자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법인카드 결제 영수증(원본대조필)/매출전표
  • - 관광지 제출서류
    1. 관광지티켓 및 단체 사진(경기도 방문 장소 당 1매)
    2. 법인카드영수증(원본대조필)/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관광지가 발행한 입장코드 증빙
  • * 계좌 입금 시 : 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 * 법인카드 결제 시 : 카드영수증(매출전표)+ 주관사(인바운드) 법인카드 사본 1부
  • * (또는) 관광지가 발행한 관광지 입장 코드
  • * 가점 신청 시 CSR 프로그램 진행 사진 및 전통시장 단체 방문사진 제출 필수
  • * 사전 신청한 방문계획서의 숙박 일수 및 유료 관광지 수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숙박지 및 유료관광지 방문목적지가 사전과 다를 경우, 담당자에 사전 보고 하여야 함, 사전 보고 없이 제출한 내용이 사전 신청 내용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함
신청 및 사후 결산 방법

- 신청서


  • · 제출기한 : 최대 단체 출발 5일 전(영업일 기준)
  • · 제출서류 :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여행업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온라인제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www.gmice.or.kr)

- 결과보고 제출


  • · 제출기한 : 단체 송객 일정 마지막 날 기준 1개월 이내 제출
  • · 제출서류 : 경기 MICE 인센티브 신청 결과보고 등 1부(접수 페이지 내 다운로드)
  •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www.gmice.or.kr)

-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 · 결과통보 : 증빙서류 검토 후 이메일로 결과 통보 및 지급
지원제한사항
  • · 초청 행사로 진행되는 관광(공무단체, 박람회, 학생단체 등) 혹은 관광·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동호회 및 팬클럽 활동, 사업, 정치, 종교행사)등
  • · 여행사 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관계자 일체
  •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원을 제한함
기타 유의사항
  • · 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 연간 7천만원
  • · 인센티브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구 시 응해야 함
  • · 기간 내 결과 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하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 · 인센티브 신청 및 지원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경기도 관광산업과 및 경기관광공사의 심사 방법과 결정에 따름
  • · 실제 참가자 수가 20% 이상 감소 할 경우 재산출된 지원 금액 만큼 지급함
  • · 신청 시 제출한 지원금 사용 항목과 다른 항목으로 집행할 경우, 반드시 지원금 담당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인센티브 투어 지원 예산은 지원금 집행 상황에 따라 조기 소진 될 수 있으며, 공사가 판단해 지원가액을 조정 및 재 산출 할 수 있음
  • · 신청 시 기재한 가점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가점 제외 산출점수만큼 지급함
  • ·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후환급 대상 사업자)의 경우, 지원금으로 부가세 사용 불가 단, 면세사업자와 고유번호증 소지단체는 부가세 포함하여 일괄 사용 가능
문의사항
  • 회의(학·협회)

    - 최숙희 과장(031-259-4778)

  • 전시, 이벤트

    - 유승희 주임(031-259-4762)

  • 기업회의

    - 이아란 과장(031-259-4706)

  • 포상관광

    - 이아란 과장(031-259-4706) :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기타)

    - 이현아 대리(031-259-4775) :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구미주)